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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법원에 긴급 재판 중단 요청…"애플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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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핀치투줌 특허 무효 처분…"다른 특허와 915 특허 피해 분리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리는 애플과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심의 과정이 진행 중인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과 관련해 긴급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이 '핀치투줌'으로 불리는 915 특허를 무효화한 것을 재판 중단 요청 사유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청의 결정은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전체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며 "애플은 다른 특허와 관련한 피해와 915 특허와 관련한 피해를 분리해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핀치투줌 특허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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