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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폰 영구 판매금지"…삼성 "특허 침해 회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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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비침해 사실 확인받은 게 성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비침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오히려 성과라는 입장으로 '역공'의 기회를 마련한 분위기다. 침해 인정을 받은 상용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우회기술 적용으로 침해 소지를 회피해 실제 제품 판매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26종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하자 애플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다만 애플의 상용특허와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 등 크게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된 상용특허는 '러버 밴딩', '핀치투줌', '탭 투 줌 앤 네비게이트' 등이다.

삼성전자는 상용특허의 경우 이미 우회기술을 적용해 특허 침해 소지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애플의 핵심 특허인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각된 것에 의미를 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며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 금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매 금지 대상이 된 제품이 구형 모델인 점도 실제 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놓고 애플은 3억7978만달러, 삼성은 5272만8000달러를 주장하고 있어 양 사의 입장차가 3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배심원은 20일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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