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나흘째 진행된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미국 담당 법원 재판장이 애플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삼성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애플이 문제로 제기한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손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이익' 항목에 해당하는 배상액 1억1378만달러 가운데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 비중이 나머지 4건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상이 어렵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전체 배상액은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다. 애플은 잃어버린 이익 1억1378만달러,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2만8000달러에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한 527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의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부사장은 이날 손해배상 산정 재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껴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은 20일 마무리된다. 배심원 평결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늦어도 23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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