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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폰 영구 판금'에 삼성이 웃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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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기술 적용해 문제 해결, 판금 대상도 구형 모델로 타격 작아…오히려 아이폰 카피캣 오명 벗어

美 법원 '삼성폰 영구 판금'에 삼성이 웃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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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애플 상용특허 침해 결정을 받은 대신 아이폰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비침해 결정을 이끌어냈다. 상용특허의 경우 이미 우회기술을 적용해 실제 침해에 따른 제품 판매금지 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애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력화시키며 '역공'의 기회를 마련했다. 양 사는 미국 이 외에도 글로벌 각국에서 한 차례씩 공방을 이어가며 일방의 압도적 우위 없이 주고받기식 특허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26종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후 애플이 항소하자 이번에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다만 애플의 상용특허와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상용특허 등 크게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된 상용특허는 '러버 밴딩', '핀치투줌', '탭 투 줌 앤 네비게이트' 등이다. 이 가운데 핀치투줌 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최종판정을 내린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핵심 특허인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각된 것에 의미를 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며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 금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매 금지 대상이 된 제품이 구형 모델인 점도 실제 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으로 요약되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미국에서도 수차례 무력화되고 있다.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9월 USPTO은 디자인 특허 2건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갔다. 같은 달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 미국을 포함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글로벌 각국에서 주고받기식 특허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1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달 미국 배심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로 결정했으나 루시 고 담당판사가 계산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감액한 4억5050만달러에 대해 현재 재산정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6, 8월에는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에 대해 모두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는 등 양측이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국에서는 애플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국 기업 편들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과 일본, 호주 등에서도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분위기가 우세하다. 영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같은 해 11월 이 사실을 신문 등 주요 매체에 광고를 통해 공지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올해 9월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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