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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급여, ATM으로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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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우리은행,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자동송금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Ever Dream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 확인도 할 필요가 없다. 또 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전액 면제되며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된다.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송금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리은행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1599-2288)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압류 걱정 없이 무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금융 이용 편의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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