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50)이 최근 세번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라퀘타 세우스(30)란 여성이 조던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조던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6500달러(690만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우스는 지난 8월 자신의 3살 된 딸의 친부가 조던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세우스는 송사에 앞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딸의 친부가 허버트 앤더슨이란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조던이 허버트 앤더슨이란 가명으로 자신을 만났다는 주장을 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던이 혼외자식 시비로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것은 대중에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번째다.
2002년 칼라 크나펠이란 여성이 당시 유부남이던 조던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올초에는 파멜라 스미스란 40대 여성으로부터 친자확인 및 양육비 지급 소송을 당했다.
스미스는 자식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소를 취하했으나 조던은 무고로 고소했고, 법원은 스미스에게 9700달러(1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조던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던은 자신과 사이에 2남1녀를 낳은 첫 부인과 2006년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16세 연하의 쿠바 출신 모델과 재혼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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