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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원에 서류위조까지…복지시설 보조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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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수탁자 선정에 성범죄 경력 조회도 누락…보조금 지원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자격미달 사업자에게 지급되거나, 가족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근무직원에 대한 기본인적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지원 사업 정책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각종 단체와 기관에 지급하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기관전체로 감사를 확대하면 부실예산 집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소속의 한 방과후 돌봄센터의 경우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점수를 부여하고 정량적 평가도 임의적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시설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설립된 지 1개월 밖에 안 된 곳이 최종수탁자로 선정됐고 종사자들 간 분쟁으로 계약을 자진반납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정상화되기까지 6개월동안 거듭된 파행운영으로 이용 아동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09년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아 온 관악구 소재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 864만원을 총203회에 걸쳐 임대료 등의 운영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센터 시설장이 급식과 관련 없이 구매한 부식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해당금액만큼을 자원봉사자 계좌로 송금했다. 자원봉사자는 이를 다시 시설장 남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임대료를 납부했다. 시는 구청에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총 12개소 51명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부실운영 되기는 마찬가지다. 노원구의 한 시설은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 퇴소한 것처럼 허위 위장전입 서류를 꾸며 자활지원금 600만원을 부당 교부 받았다. 양천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전문재활교사 등에게 법인사무 등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감사관은 보건복지부와 시 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점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 2억40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에 실시된 감사는 주로 시설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수급 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이고, 구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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