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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올해도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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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 54조 2항의 내용이다. 국회는 올해도 이 같은 헌법을 무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예정일인 12월2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예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직 결산안 처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12월 초가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도 올해 예산안 통과 때와 같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1월23일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을 통해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국회의 공방 끝에 해를 넘겨 2013년 1월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도 예산안 역시 2011년 11월21일 예산소위를 시작해 2012년 1월1일을 불과 30여분 남겨두고 가까스로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결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 자체가 미뤄지고 있고, 국회의 대정부질의 일정도 25일까지 잡혀 있다. 여기에 보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예산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일자리만들기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대신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국정원, 검찰 등 정치 현안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부족한 일정에 정쟁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졸속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정치적 거래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조차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날림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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