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내 공원 45개소 금연 구역으로 추가,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구로구 내 모든 공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구로 내 공원 4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로구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원은 구로 내에 있는 모든 공원으로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 문화공원 등 총 45개소다.
구로구는 그동안 실외공간으로는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등 4개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나머지 공원들에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구로구는 11월 한 달 동안 고시공고를 통해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11월말까지 공원 내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7월1일부터 흡연을 하는 이들에게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는 이달 말까지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개봉1동 창동아파트 인근 등 5~6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한다.
금연벨은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벨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금연안내방송장치와 유선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 지 알 수 없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금연구역임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 직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개발했고 지난해 특허도 출원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금연벨은 금연권장구역에도 설치된다. 평소 흡연자들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들이다.
리모콘으로 원거리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 직접 단속이 곤란한 청소년 우범지역에도 설치된다.
구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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