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상 골프 연습장을 등록 시설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수상 골프 연습장을 신고 체육 시설업에서 등록 체육 시설업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수상 골프연습장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 위에 부표를 띄워 놓고 골프공을 치는 곳으로 이곳 저수지에서 나온 골프공들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육상 골프 연습장보다 환경기준이 강화돼야 함에도 일반 골프 연습장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수상 골프 연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변환경을 보호하고 그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자들도 6개월 안에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춰 수상 골프 연습장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