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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커룰 시행 1년 더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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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적응시간 부족..2015년 7월로 시행 연기 검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볼커룰 적용 시기를 한 차례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커룰은 원래 2012년 7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년 연기가 결정된 바 있고 현재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은행들이 볼커룰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FRB가 볼커룰 시행 시기를 2015년 7월로 1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는 발표가 다음달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커룰 시행을 앞두고 월가는 물론 일반 기업들에서도 금융시장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월가는 볼커룰이 시장 조성(market making) 기능과 헷지 등 합법적인 금융 활동마저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볼커룰이 규제하려는 자기자본 거래와 합법적인 헷징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JP모건 체이스 런던 파생사업부의 60억달러 손실과 관련해서도 당국은 위험한 자기자본 거래에 따른 손실로 보는 반면 JP모건은 헷지 거래를 하던 중 판단 실수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도 볼커룰이 회사채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당국에 볼커룰을 재고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볼커룰은 그 규정의 복잡성 때문에 FR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의 5개 기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직 최종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연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연내 최종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감독 당국 내에서도 볼커룰 시행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FRB가 볼커룰 시행을 1년 늦추더라도 은행들에 무조건 여유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순수 자기자본 거래만을 위한 데스크를 내년 7월까지 없애야 한다는 등의 일부 조항은 원래 계획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볼커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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