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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갓 ‘자람이’ 품종보호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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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갓 ‘자람이’ 품종보호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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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등록 20년 간 독점 권리 행사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지역 특산품인 돌산갓의 새 품종이 개발돼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새 돌산갓 품종인 ‘자람이’를 개발하고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지난 1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 11월 국립종자원에 ‘자람이’ 품종보호 출원을 신청하고 지난 3년 간 심사를 거쳐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최종 품종보호권을 획득함에 따라 독점권을 소유하게 됐다.


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국가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 2033년 10월31일까지 향후 20년 간 종자를 포함해 종자의 수확물을 가공한 산물(김치) 등 식품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엽색이 자주색을 띄는 ‘자람이’는 뛰어난 항산화물질로 알려진 ‘안토시아닌’의 함유율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김치용 갓으로 개발돼 자주색 국물이 배어나와 색깔이 좋고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상품성이 높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온난화 등 돌산갓의 재배환경 변화와 웰빙식품 선호 등 소비자 입맛에 따라 돌산갓에 대한 기호도 변화하는 추세”라며 “경쟁력을 갖춘 품종개발로 농업인과 소비자, 가공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돌산갓 브랜드에 대한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총 7가지 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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