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17일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혐의(사기)로 장모(35)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해준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 8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리 치료 등을 목적으로 입원한 뒤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험사기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며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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