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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세무로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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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전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30만달러와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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