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74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으나 부인에게 발견돼 자수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앞선 절차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30만달러와 시가 350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전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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