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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미영위' 골드스톤투자자문 등록 취소…올해 두 번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전문인력 등록요건 의무 위반…과징금 2억48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및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골드스톤투자자문(구 지앤투자자문, 이하 골드스톤)에 대해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한국기술투자자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등록 취소 조치다. 앞서 한국기술투자자문은 등록업무 미영위와 최소자기자본요건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5영업일) 골드스톤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등록 취소와 함께 과징금 2억48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골드스톤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4가지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드스톤은 지난해 4월~12월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엄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없다.


또 같은 기간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과 함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2009년 12월부터 1년3개월여 동안 당시 대주주에 최고 13억7100만원을 대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매월 업무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지난해 8월~10월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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