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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된다(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0초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개정안 29일 시행
당해 5억원 이상 보수 지급 임원 대상
올 4월 기준 해당법인 2050여개
“비정상적 보수 지급 개선…기업 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등기임원에 5억원 이상(당해 사업연도 기준)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수 공개 내용을 제출하고, 이를 공시시스템에 게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임원 개인별 고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시행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수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법인은 올 4월 1일 기준 총 2050여곳(상장법인 1663개·기타법인 388개)이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이 대상이다. 이 때 보수내역 공개 책임은 개별 임원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부여된다.

공개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 최임 임원 포함)으로, 공개 내용에는 당해 지급되거나 실현된 보수의 총 금액과 미실현된 보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법상 등기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지정돼 있다”며 “현직임원으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퇴직 등을 이유로 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임원까지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급여와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관계 없이 세법상 소득(근로스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도 공개 대상이 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금액 산정에 혼란이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급되거나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서 국장의 설명이다. 다만 세부적인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은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키로 하고, 이번달 하순에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금감원 규정)도 개정해 각 기업들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지난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작성 양식 등이 일부 바뀐다 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허위나 불성실 기재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공시의무를 소홀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제출된 공시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되고,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일부 기업들의 비정상적 보수 지급 관행이 개선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등은 향후 국회, 상장협의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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