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가벼운 증세에도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챙겨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54)씨 등 소방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되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증세에도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근무가 없는 날 이같은 수법으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14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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