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의 모집인이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금융업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 대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나SK카드는 과태료 500만원에 임직원 2명 견책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여신금융업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 모집인들은 이러한 조항을 어긴 채 영업을 해왔다. 또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모집인 불법모집 외에도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소홀로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SK카드의 경우 VVIP고객용 카드인 '클럽1'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했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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