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13일 결정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이다. 상환기일 도래 시점부터 납부기일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개 기업이 97억원 규모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총 대출잔액(213억원)의 약 46% 수준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수령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상환유예나 분할납부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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