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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손연재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19)를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S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S씨는 KBS 방송사의 애국가 영상에 손연재가 등장하는 점을 불쾌하게 여겨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모욕성 글과 욕설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손연재 악플러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연재 악플러 집행유예, 무슨 욕을 해서 잡혀갔지", "손연재 악플러 집행유예, 애국가에 손연재가 나온다고?", "손연재 악플러 집행유예, 악플러들은 반성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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