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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후기 작성한 인터넷 쇼핑몰,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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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상품 문의글과 상품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은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사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행위를 위반한 대전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랭키닷컴 11월 기준)가 1, 2위로 지난해 기준 각각 95억200만원, 12억49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프위프의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은 제목만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목은 '상품문의'였지만 내용은 'zzz', 'ㅋㅋ' 등 의미 없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 세일상품이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이 밖에 앤피오나는 환불을 하면서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환불건수 당 1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3~7일 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상욱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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