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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쓰레기 소각시설 입찰 담합한 효성·벽산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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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효성에바라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벽산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효성에바라는 추정금액이 132억원인 공사의 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비율)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효성에바라를 도와 준 대가로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바라에 6억7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사업체와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오식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개인고발 등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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