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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일대 건축물 건축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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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동2가 277-28일대 건축 허가 받고 건축행위 하도록 해...그러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혜택을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산업개발진흥지구(성수동2가 277-28 일대 53만9406㎡) 내 건축물 신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사전에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성수동 일대 건축물 건축행위 제한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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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가 277-28 일대는 2010년1월 서울시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현재는 계획적·합리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된 건축물들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없이 건립돼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권 위협 등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발행위의 제한 등 규제를 실시하지만 그간 성동구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로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난개발이 지속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서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제한 등 전면규제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침해 및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상업지역과 정비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도로 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혜택을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장치를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및 법률개정 건의 등 조치로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 기반시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교통 혼잡 해소, 주민의 보행안전권 확보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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