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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아들 병역 '허위'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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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건강 아닌 성적으로 탈락" 공개에 "불합격 원인 몰랐다" 주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61ㆍ사법연수원 14기)의 장남(27) 병역 면제 과정을 둘러싼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이 최근 장남이 건강이 아닌 필기시험 및 면접성적 미달로 불합격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11일 "모집전형상 '재검결과가 정상'이라는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되어 있었는데 2번의 신체검사 모두 정상 확인을 받지 못해 당연히 신체검사 결과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불합격 당시엔 코이카 측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김 후보자는 장남이 병역 대체복무를 위해 코이카에 지원했다가 신체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로 불합격해 이를 계기로 재검을 거쳐 최종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코이카 지원과정에서 2차례 건강진단을 받으며 소변을 검사한 결과 단백질 및 혈뇨 비율이 높다는 소견이 나와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사구체신염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 코이카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이카 불합격 사유를 해명한 것이 아닌 병역 면제 사유를 알게 된 계기를 설명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측이 병역면제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장남의 병무청 신체검사 자료와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병무청이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부, 조직검사 결과 등을 자체 분석해 작성한 병적기록표는 국회에 제출했다"며 "개별 서류나 생활기록부 등의 경우 가족의 사생활이나 의사 인적사항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병적기록표에는 진단일자와 의사, 진단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애초에 2005년 징병검사에서는 양쪽 눈 시력이 다른 부동시가 인정됐지만 현역 복무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카투사와 공군 어학병, 코이카에 차례로 지원했다 불합격한 뒤 육군운전병 지원 한 달여 만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받은 재검에서는 사구체신염으로 5급 제2국민역으로 최종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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