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 물품대금 부풀려 계산하고 차액 되돌려 받아
자매가 원장과 부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뒤 이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에서 간식이나 교재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뒤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산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51회에 걸쳐 1억5000만원상당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횡령)로 화순읍 한 어린이집 부원장 김모(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66·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원장 김씨는 2009년 8월 7일 화순읍에 위치한 A마트로부터 부식재료 등 17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130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김씨의 아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등 약 4년간 6개 업체(교재 4곳, 식품 2곳)와 짜고 1억5000만원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자매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작게는 2억8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8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경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출내역, 납품업체와의 거래내역, 김씨의 비자금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혐의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적발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에 신속히 통보해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은 전국적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0일간 실시된다.
화순경찰은 전문화된 지능범죄수사팀 8명을 전담팀으로 편성, 관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부정 수급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