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