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와 송파구 내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총 179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에도 차를 세우는 얌체차량이 줄지 않아 지난 9월 자전거도로 이용이 많은 두 자치구내 11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하는 첫 사례다. 현재 단속용 CCTV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의사당대로에서 6대가, 송파구 양재대로·중대로·위례성대로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다.
단속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지할 경우, 해당 차량을 1차 사진 촬영하고 5분 이상 주차 시 2차 촬영을 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79건으로, 1차 사진촬영 이후 적발돼 이동한 차량은 404건이었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그 밖에 시내도로 중 일반 차로 가장자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구간을 전수조사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한편 추가적으로 CCTV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676.7km로, 이 중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차선으로 구분돼 있는 자전거전용차로는 55.4km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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