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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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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대한해운이 회생채권 등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으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2011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그 후 대한해운은 비영업용 자산 매각,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치고 채무재조정을 해 지난 1~3분기 2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경쟁력을 회복했다. 또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되면서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다.

대한해운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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