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 양지 호텔형 콘도미니엄 '파인리조트'에 온천수가 공급된다.
용인시는 파인리조트 내 위치한 목욕탕과 야외수영장 시설에 온천수 이용허가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인리조트는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의 내 위치한 2개의 온천공에서 25.6℃ 이상 고온의 온천수를 하루 520㎥받아 목욕탕과 야외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지 온천공은 최근 지하 970m에서 발견됐으며,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이나 온도 등이 온천법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은 약알칼리성으로 양질의 온천수라는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8월 22일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온천이용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온천이용계획에 따라 파인리조트 콘도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포렉스탕(목욕탕)과 야외수영장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허가를 승인했다.
파인리조트는 온천이용이 허가됨에 따라 숙박ㆍ사우나ㆍ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 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온천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적정 양수량 범위 내에서 온천이용허가 승인을 했다"며 "수질검사는 1년, 성분검사는 5년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리조트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11층의 호텔형 콘도미니엄으로 총 302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