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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이익'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위해 64억 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내년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6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207.4㎢이다.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 이내 24.213㎢ 이다.

용인시는 이들 7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총 64억5000만원을 들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육영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각 읍면동장은 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계획을 수립해 용인시에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는 최종사업계획을 수립,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읍면동별 지원대상 인구 및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며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0년부터 관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한강수계기금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0년부터는 일회성ㆍ소규모 중복사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조성 등 저탄소형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1년과 2012년 2년동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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