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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처리 결국 '불발'…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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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취득세 영구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28일로 했다. 그러나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등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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