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익·텝스 등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연간 240만명이 넘는 인원이 치르는 토익시험의 환불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시험을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올바로 적용한 결과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토익, 토플, 텝스, JPT, 신HSK, 지텔프, JLPT 등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취소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중 시험을 신청한 인원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청약 철회)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는 10~60%에 이르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토플과 신HSK의 경우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다른 5개 시험은 접수기간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접수 기간이 지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토익시험을 접수하는 와이비엠시사닷컴이 지난해 접수 7일 이내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525건으로 부과금액은 8800만원에 이른다. 텝스는 2772건에 5595만원의 취소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업자가 군인 시험자나 추가접수기간 중 시험신청자에 대해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것은 청약 철회 방행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신HSK 계약·청약·철회·대금 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시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시정하도록 했다. 또 거래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신HSK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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