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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 스마트몰 입찰담합 KT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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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6일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3개 업체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실무를 맡은 각 업체 직원 3명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면서 사실상 단독입찰임에도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업체’로 내세워 경쟁입찰처럼 꾸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컨소시엄은 2008년 5월 서울도시철도의 ‘5678 IT 스테이션 구축 및 수익사업’에 응찰하려 했으나 경쟁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서울도시철도는 사업명칭 등을 바꿔 재공고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등을 거두는 사업이다.

검찰 조사결과 컨소시엄은 유찰을 막기 위해 “파주 사업장 매출 40억원,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대가로 같은 해 10월 롯데정보통신으로부터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쟁입찰자로 내세운 롯데정보통신이 가격제안서를 내지 않아 또다시 유찰되자 이들은 아예 입찰관련서류를 만들어 양해각서, 매출확약서와 함께 건넸고 같은 해 11월 롯데정보통신은 입찰 참가를 신청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롯데정보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빠져 사법처리를 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스마트몰 입찰담합을 적발해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씨, 롯데정보통신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담합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순서·기여도 등에 따라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최대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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