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7일 기업들이 10년 이상 같은 외부감사인에게서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9년간 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다음 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06년에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9년 기업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이 제도를 폐지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