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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감사인 의무교체制' 담은 외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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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폐지된 감사인 의무교체制 다시 부활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9년 폐지됐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은 '상장사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된 감사인 의무교체제는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시행 3년만인 2009년에 폐지됐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사태에서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동일감사인에게 9년(사업연도) 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감사인에게 9년 연속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상장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6년이던 의무교체 주기가 9년으로 길어진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켜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곧 지배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비감사업무까지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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