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도 규모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의무화" 법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루이뷔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국내 진출 명품브랜드 업체들이 외부감사를 받고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상당수 업체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외부감사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상법상 유한회사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루이뷔통코리아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샤넬, 에르메스 등 외국계 명품업체는 경영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 학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면서 “의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 등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00여곳의 유한회사가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 유한회사와 함께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던 병원, 대학, 상호금융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기준 등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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