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금융당국 대상 감사 청구
“당국 관리감독 소홀…책임지는 모습 없어”
한 달 내 감사 실시 여부 결정될 듯
금융위·금감원, “자료요청 등 대비…규정대로 응할 것”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책임 범위가 감사원의 사정 개입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서 제출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감사가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감사원 관계자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와 피해액이 5만여명에 1조7000억원으로 사안이 크다"며 "금융당국의 부실이 피해를 키운 정황이 있는 만큼 눈감고 넘어가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건에 대해 검사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한 달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국민은 300명(19세 이상)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지난 10일과 14일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간사는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 부실경영과 함께 관리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사태를 키운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동양증권에 대해 실시한 세 차례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고,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과 지난해 7월 동양그룹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 사실 포착 이후 제재를 가하지 않은 행위 등이 피해 확산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이뤄질 자료요청 등에는 규정에 따라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 정도 감사 여부 결정기간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 중인 내용은 많지 않다"면서도 "향후 감사가 실시된다면 규정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피해자 600여명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15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이 결정될 경우 지난 5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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