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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차명계좌금지法 발의 "신고시 절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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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차명계좌금지法 발의 "신고시 절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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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계좌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명의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고발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할 뿐 아니라 포상금도 받도록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로 하는 주 내용의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 규제하고 있을 뿐 정작 차명계좌라르 만든 개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은 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실명'으로 거래할 것을 의무화한다. 만약 차명 계좌 사실이 적발되면 차명계좌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해당 계좌의 평가액 절반 가량을 받아갈수 있도록 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가 차명계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채 적발되면, 차명계좌와 원소유주와 동일한 형을 받게 된다. 단 대표통장과 관련됐거나 사기 협박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제외도록 했다.


또 선의의 차명 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문회, 향우회, 종교 모임의 경우 법안 적용이 배제하도록 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나 금치산자, 노약자, 장기입원 환자도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차명금융계좌를 자진해서 명의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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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탁,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라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함께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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