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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납품대가 해외 다녀온 축협조합장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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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남]


금품 주고받은 납품업체·농협중앙회 전 간부 등 총 18명 입건

축산 사료첨가제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대표와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협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금품을 제공한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대표 A(56)씨를 뇌물 공여혐의로,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농협중앙회 전 종돈사업소장 B(55)씨와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C(54)씨, 영업부장 D(46)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료제조업체인 농협사료 전북지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E(60)씨 등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과 해외여행을 대신해 상품권 등의 금품을 수수한 F(62)씨 등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종돈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2월께 종돈사업소에 동물약품을 납품하던 A씨에게 1800만원을 수수했고 이후 농협사료의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A씨의 동물약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사료첨가제를 농협사료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로 인해 A씨가 농협사료에 연간 평균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었으며 마진율은 66%에 달해 연간 2억4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유럽, 하와이,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총 1억1400만원)를 농협사료 측에 부담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부족하자 농협사료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충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충남 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해외여행을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전 종돈사업소장과 농협사료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은 납품업자로부터 모두 4800만원을 받거나 축협조합장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농협사료 지사-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납품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부패 사례라고 경찰은 평가했다.


문영상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금융범죄팀장은 “농협사료는 축협조합장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첨가제의 배합비를 높여 매출을 올려줬다”며 “결국 이런 비용은 모두 사료 원가에 포함돼 축산농가만 피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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