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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11세 아이도, 아기 엄마도"...1930년부터 강제동원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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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방식을 보면 47.7%가 '취업사기'..유괴 및 납치 30.9%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3명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강제 동원된 시기는 1930년부터 1943년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2014년 한국사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시기를 '1944년 또는 전쟁막바지'로 기술한 것은 잘못된 표기라는 지적이다. 또 일본군은 1945년 패전에 임박한 시기까지도 꾸준히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취업사기'를 당해 동원됐고, 10명 중 3명은 유괴 및 납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의 강제동원이 많았고,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6일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민주당)이 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43명의 피해자들의 증언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중 81.9%인 212명이 1930년부터 강제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시기별로는 1930년 1명을 시작으로 1943년까지 212명이 강제 동원됐고, 1944~1945년에는 31명(12.7%), 파악불가는 5.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2차 대전 중인 1944년까지 강제동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1940년부터 1944년까지는 피해자 중 60%인 145명이 동원됐으며, 1945년 패전에 임박한 시기까지 꾸준히 동원 작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과서(2014년)들은 이에 대해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재교육과 교학사는 동원시점을 1944년으로, 지학사와 비상교육, 두산동아 등에서는 '전쟁 막바지'로 규정해놓은 상태다. 이번 증언을 토대로 위안소 설치 연도도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상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자의 연령 분포대도 넓었다. 피해자 여성 가운데는 11세에 위안부로 동원됐다고 증언한 할머니도 있었으며, 아기 엄마도 있었다. 위안부로 동원된 243명 중 미혼은 83.1%(202명), 결혼 4.5%(11명), 이혼 3.7%(9명), 가출·과부·사실혼이 각각 0.4%(1명), 기타 1.6%(4명), 불분명 5.8%(14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출신지는 경상도가 51%(12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라도 18%(43명), 충청도 8%(20명) 순이었다.


동원방식을 보면 47.7%인 116명이 취업사기를 당해 동원됐고, 유괴 및 납치 30.9%(75명), 군·관의 압력이 21.4%(52명), 인신매매 5.8%(14명) 등이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동원지역은 중국이 43.1%(157건), 동남아시아 22.8%(83건), 일본 8.2%(30명), 남태평양 4.9%(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1번 이상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는 36.2%(88명)였다. 인재근 의원은 "여성가족부 조사 대상이 중국지역 중심이어서 동원지역의 편중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하루 평균 상대한 군인 수'로 '21~30명'이 14.8%(36명), '6~10명'이 11.1%(27명), '11~15명' 9.9%(24명), '1~5명'과 '16~20명이 각각 7%(17명), '30명이상'이 6.2%(15명)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하루 10명 이상의 군인들을 상대한 것이다.


위안소에서 경험한 폭력의 종류를 보면 구타 49.8%(121명), 위협 28.8%(70명), 굶기기 12.8%(31명), 감금 10.7%(26명), 고문 6.2%(15명) 등으로 조사됐다. 동원지에서 10명 중 1명은 임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수많은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관리 마저 허술한 실정"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통계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존해서 나온 결과이며,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여성 총 243명의 숫자는 2001년 8월 기준 작성된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자료집'의 대상자 203명과 2001년 8월 이후부터 2013년 10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등록한 22명의 '대상자 등록 신청서', 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등록된 18명의 '피해신고서' 등을 합한 수치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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