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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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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피스텔·상가 모두 3% 이상 상승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는 소폭(0.91%) 오르는 반면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는 소폭(-0.38%) 내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 열람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곳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내년(1월 1일 기준)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38만5239실(5209동), 상가 47만6826호(6224동) 등 총 86만2065실(1만1433동)로, 올해 기준(82만3407실)보다 4.7% 늘었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0.91%다. 작년 오름폭(3.17%)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 울산(-0.10) 등은 소폭 떨어진다.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0.38% 내려 작년(-0.15)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질 전망이다.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 등은 오르지만,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 등은 약보합세로 예상됐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모두 오른 지역은 대구(오피스텔 3.48%, 상가 3.23%)와 광주(0.70%, 0.14%) 뿐이다. 특히 대구의 상승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에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과는 무관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이때에 맞춰 내년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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