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4년 전 동양그룹의 세무조사에서 2300억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11월 말부터 3개월간 심층 세무조사를 벌여 동양메이저(현 ㈜동양)가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23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융 계열사에 221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밝혀냈다.
당시 국세청은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을 동시 조사해 동양의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가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60억원의 부당공제를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동양이 주식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조성하고 사용한 비자금도 수십억원에 달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 규모가 큰 사안임에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동양메이저에 150억원대, 동양인터내셔널에 1000만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사건을 발견하고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탈세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탈세 규모가 크고 이중장부나 서류위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정황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동양 세무조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4년 전 동양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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