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오존층 파괴물질이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규제하는 총 96종의 특정물질로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15종), 할론(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40종) 등을 말한다.
프레온·할론가스는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돼 있고 HCFCs는 2차 규제에 따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1개 업체만이 HCFC-22를 연간 7000t 생산 중이다. 대부분의 2차 규제 특정물질은 약 40개 업체가 중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다. 2012년 HCFC 수입총량은 2만2271t이다.
산업부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 기업들에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입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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