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땅 주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A사유지.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땅 주인을 찾지 못 해도 일정 기간 신문에 공고를 한 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런 사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4800여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어서 나온 조치다.
또한 연 2회, 6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때는 신청자에 한해 핸드폰 문자 메시지(SMS)로 방문 일정이 미리 안내하기 때문에 직원을 사칭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안전점검 방문 SMS 안내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도시가스 분야의 국민 불편과 애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국민행복 추진단'을 5일 발족했다. 국민행복 추진단은 소비자 단체, CS컨설팅 기관이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참여해 국민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시가스와 관련한 애로 해소에 나선 것은 정책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정원은 각 정부 부처에서 '정책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홍보가 부족한 정책' 10여가지를 골라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의 경우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종합적인 서비스 진단이나 개선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사 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요금 고지서, 체납 연체료, 계량기 교체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 추진단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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