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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달 내 JS전선 1200억대 추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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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JS전선을 상대로 늦어도 이달 내 1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JS전선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규모를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원전 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어 "이달 중으로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11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신고리 원전 3ㆍ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데 따른 추가분으로, 지난 9월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해 제기한 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소송 규모를 10배 이상 확대했다. 케이블을 새로 사기 위해 드는 돈과 기존 불량 케이블을 다시 뜯어내고 교체하는 데 투입될 돈, 또 원전을 돌리지 못해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분이 여기에 포함됐다.


우선 신고리 3ㆍ4호기의 신규 케이블 구매 금액(110억원)과 교체에 드는 제반 비용(860억원)만 해도 900억원대다. 여기에 당초 예정 시점에 신고리 3ㆍ4호기가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액의 일부를 JS전선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다만, 한수원은 JS전선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지난 반기 말 순자산액(1264억원)을 손해배상 청구금 기준으로 잡았다. 조 사장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지만,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S전선의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최소 비용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JS전선의 지분 70%를 보유한 LS전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소송 등 중간 과정에 응하고 충실히 법원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JS전선의 모기업인 LS그룹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LS그룹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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