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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단속 계약직 공무원 150명 채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27일~12월3일까지 원서 접수...내년 2월 합격자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간이다.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로 방문해 내면 된다.

이번 채용 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필기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자는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연봉 1200만원 정도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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