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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정감사 제도강화 3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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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상시국감제 도입, 감사원 활용 강화, 국감 지적사항 이행 강제 방안 등을 담은 '국정감사 제도개선 3대방안'을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1년 중 불과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600개가 넘는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다보니 자연히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늘 끊이지 않는다"며 "각 의원의 질의시간도 충분치 않아 정부 관계자 및 증인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문제 지적 수준에 그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 및 부실, 비리 등이 국감을 통해 지적돼도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해마다 국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먼저 상시국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감에 감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감사를 통해 국회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도 현재는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미비하다"며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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