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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면허 음주 단속에 걸린 뒤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모(53)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울산 남구 달동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때문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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