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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물계좌 전수조사…650개 불법계좌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불법 혐의계좌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 조치..주기적으로 점검 예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71만여개 선물계좌를 전수조사 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가 있는 650여개 계좌를 적발했다. 적발한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같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증권사와 선물사에 개설된 71만여개 선물계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들의 매매양태를 분석해 649개의 불법금융투자업체 혐의 계좌를 적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해 집계된 통계로 대부분 불법적으로 계좌를 대여하거나 계좌를 통해 얻은 시세정보를 불법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혐의계좌는 소액의 보증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좌를 대여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계좌를 통해 얻은 시세정보를 가지고 미니형 및 도박형 선물업체를 차려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649개 중 251개는 선물계좌대여계좌였으며 398개는 미니형 및 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였다.

금감원은 이에 증권사 등을 통해 불법 협의계조 적출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같은 일제점검을 분기나 반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불법 금융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625개의 무인가 투자중개업 등의 불법 사이트를 적발했고, 올해도 9월까지 총 1323개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사이트 운영자 신원 파악이 곤란해 수사 실적이 미미하고 선고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계좌 전수조사 등의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는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하고,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거나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 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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